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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공지에도 '매도', 낌새 못 챈 당국…'유령주식' 전말

입력 2018-04-09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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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려 112조 원 규모의 주식을 잘못 배당해놓고도 하루 동안 발견하지 못한 회사, 그 주식을 팔지 말라는 공지가 나오는 상황에서도 팔아치운 직원들…오늘(9일) 금융감독원이 밝힌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건의 민낯입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이상 낌새도 알아차리지 못한 감독 시스템 역시 허술하기 짝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증권 직원이 전산 입력 실수를 한 건 지난 5일입니다.

우리사주 조합원인 직원 2000여 명에 주당 1000원을 배당해야 할 것을 1000주로 잘못 입력한 것인데, 최종 결재자는 이를 확인하지 않고 승인했습니다.

이튿날인 6일 오전 9시 30분 유령주식 28억 주가 직원들 계좌로 들어갑니다.

1분 뒤 오류를 확인한 내부직원은 9시 39분 사고 사실을 각 부서에 알린 뒤, 45분 착오주식을 팔지 말라고 공지합니다.

회사 측은 51분부터는 3차례 사내망에 팝업창도 띄웠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직원 16명이 9시35분에서 30분간 501만주를 팔았습니다.

매도금지 공지 이후에 주식을 팔아치운 게 몇 명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삼성증권이 전체 임직원 계좌에 주문정지 조치를 한 것은 10시8분, 입력 오류를 처음 인지한 뒤 강제조치에 들어가는 데 37분이 걸린 것입니다.

증권사 시스템에만 구멍이 뚫린 건 아니었습니다.

유령주식이 시장에 매물로 나와 거래되는 동안 이를 중개하는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감독하는 금감원에는 어떤 경고등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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