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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통과…안전 관리 체계, 세월호 전으로 복귀

입력 2017-07-2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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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관련부처들의 위상과 역할이 세월호 참사 이전으로 모두 원상복귀하게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국민안전처는 사라지고, 해양경찰청과 소방청이 다시 살아납니다. 새 정부는 지난 정부의 안전대책이 모두 효과가 없었다고 본 셈입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정부 출범 이후 70여일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세균/국회의장 : 찬성 182인, 반대 5인, 기권 34인으로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정안에 따라,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정부가 신설한 국민안전처는 2년 8개월만에 폐지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2014년 5월 19일 :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가안전처를 만들어 모든 유형의 재난에 현장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습니다.]

떨어져 나온 해경과 소방은 각각 독립청으로 분리됩니다. 해경은 해체과정에서 경찰청에 넘겨 준 수사정보 기능도 다시 되찾습니다.

나머지 기능은 행정자치부가 맡으면서, 행정안전부로 이름을 바꿉니다.

결국 세월호 이전의 안전 관리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정부는 안전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간에 긴밀한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되며,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름을 바꿉니다.

여야는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하는 문제는 9월 말까지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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