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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장 여론조사기관, 내용 공개 거부…'의혹투성이'

입력 2015-09-01 21:06 수정 2015-10-2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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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31일), 새누리당 경남 양산시장 공천 과정에서 여론조사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해드린 바 있습니다. 답변을 유도하거나, 한 회사 사무실에 열 통이 넘는 조사전화를 한 것으로 나타났지요. 그런데 여론조사기관에서 조사와 관련된 세부 내용을 후보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배승주 기자의 보도를 보신 다음에 여론조사 회사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 내용도 짚어드리겠습니다.

[기자]

새누리당 양산시장 공천 후보자들에게 여론조사기관이 사용했다고 한 전화번호와 통신사입니다.

선거 후 논란이 재판까지 이어져 증거자료로 제출한 거지만 통신사와 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엉터리입니다.

공천 탈락 후보자들과 법원의 독촉으로 지난해 11월쯤 제대로 된 전화번호와 일부 정보를 마지못해 내놨지만 이미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뒤였습니다.

새누리당 경선 내규에도 자료 공개를 하게끔 돼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중앙당이라는 이유를 댑니다.

[닐슨컴퍼니코리아 관계자 : 후보자들에게 상세한 데이터를 저희가 전달해 드릴 의무나 가이드라인은 없고요. ]

재판과정에서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에 불응해도 과태료 수백만 원이 전부입니다.

[조문관/6.4지방선거 새누리당 양산시장 후보 : 싸우다 보니까 정말 한계를 느낍니다. 여론조사 기관은 성역입니다.]

결국 후보자들은 민사 소송 끝에 지난 4월에야 녹취록 일부를 받았고 최근 300건이 넘는 오류와 문제점이 밝혀졌습니다.

+ + +

본 방송은 지난 8월 31일과 9월 1일 '새누리당 양산시장 후보자 공천 전화여론조사 부정 의혹'과 관련한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닐슨컴퍼니코리아는 '전화여론조사 과정에서 오류를 범한 사실이 없고, 이와 관련한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리되어 종결되었다'고 밝혀왔습니다. 또 '여론경선 시행규칙상 조사회사가 후보자들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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