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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100% 감면? 유가환급금? …남은 '뾰족한 수'는

입력 2022-06-14 19:49 수정 2022-06-1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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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말로 기름값을 떨어뜨릴 방법이 없는 건지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정원석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기름값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부터 볼까요?

[기자]

네, 석유공사의 공식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공개된 자료로 따져보겠습니다.

휘발윳값이 1리터당 2056원대였던 지난주 금요일 자료인데요.

해외에서 사오는 원유 가격은 절반이 안 되는 941원입니다.

이걸 정유사가 정제해서 팔 땐 1232원이 되고요.

여기에 유류세 521.7원에 부가세를 매기면 1929원이 되는데, 이 값에 주유소가 넘겨받습니다.

주유소가 여기에 130원 정도의 마진을 붙이면 소비자들이 리터당 2056원에 넣게 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10만 원어치 기름을 넣을 경우 2만8500원 정도가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원가나, 정유사 혹은 주유소의 마진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건드릴 순 없을 것 같고요. 결국은 세금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정부가 지금 30% 인하한 게 최대폭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37%까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자]

네, 지금 유류세는 여러 항목의 세금이 합쳐진 건데요.

가장 큰 게 왼쪽에 표시된 교통세인데,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낮추거나 높일 수 있습니다.

높아진 상태인 교통세를 법에서 정한 최저 수준까지 낮추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유류세는 이렇게 탄력세율을 적용한 리터당 820원에서 30%를 깎은 573원인데요.

법정 기본 교통세를 적용하면 유류세가 737원이 됩니다. 

여기서 30%를 깎으면 516원까지 떨어지는데요. 

지금보다 유류세가 57원 더 내려가기 때문에 인하 전과 비교하면 37%를 할인하는 효과가 생긴다는 계산입니다. 

[앵커]

57원 차이면,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작은 차이일 수도 있지만, 지금 급하기 때문에 저것이라도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기자]

네, 그래서 유가환급금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2008년에 이명박 정부가 저소득층과 영세 자영업자를 상대로 연 6만~24만 원의 유가환급금 그리고 2만 원의 보조금을 준 적이 있습니다.

당시 리터당 휘발윳값이 1900원대까지 치솟았기 때문인데요.

10조 원이 넘는 예산이 들었는데, 지금은 돈을 풀면 물가가 더 오를 수 있어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결국 다시 그래서 세금 얘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유류세를 한시적으로라도 100% 감면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기자]

현행법상 유류세 인하는 30%까지밖에 할 수 없습니다.

여권에서는 한시적으로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를 100% 면제해주자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그러려면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LPG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을 개정해야 하고요.

때문에 정부가 당장 취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고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추진해야 합니다.

또 100% 깎아주면 나라 곳간이 덜 채워질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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