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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영장청구…내주 초 구속 여부 결정
입력 2018-11-03 17:18
수정 2018-11-13 16:16
경찰이 '문제유출' 혐의로 신청한 영장 2일 법원에 청구…6일께 판단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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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문제유출' 혐의로 신청한 영장 2일 법원에 청구…6일께 판단 나올 듯
쌍둥이 딸에게 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서울 숙명여고 전임 교무부장 A(53)씨의 구속 여부가 다음 주 초 결정된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서울 수서경찰서가 신청한 A씨의 구속영장을 2일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청구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사안이 중요한 데다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주말을 넘겨 오는 6일께 이뤄질 전망이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인 쌍둥이 딸에게 정기고사 시험 문제 및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올해 8월 31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아, A씨 부녀와 전임 교장·교감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A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쌍둥이 딸의 휴대전화에서 영어시험 문제의 정답에 해당하는 영어 구절이 적힌 메모를 발견했고, 자택에서 일부 시험 문제의 답을 손글씨로 적어놓은 종이도 찾아냈다.
A씨와 자녀들은 그러나 문제유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쌍둥이 딸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인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전임 교장이나 교감 등 다른 피의자들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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