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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1백만원' 유혹에…보이스피싱 가담한 40대 주부

입력 2015-09-14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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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활정보지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했다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된 40대 주부가 붙잡혔습니다. 자신의 통장으로 돈을 받아 인출해주면 한 건당 100만원씩 돈을 주겠다는 꼬임에 빠진 것입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기자]

은행 창구에 돈을 찾으러 온 여성이 누군가와 전화를 하고 주위를 두리번거립니다.

대기실로 안내를 받고 기다리던 여성은 잠시 뒤 경찰에 의해 체포됩니다.

44살의 주부 서모 씨는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액 2천여만 원을 인출하려다 은행의 신고로 붙잡혔습니다.

[김영희/신고 은행원 : 갑자기 수천만원 현금 인출을 요구하셔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을 직감하고…]

생활정보지를 본 서씨는 주류업을 한다는 A씨로부터 "절세를 위해 서씨의 계좌로 수금을 받아주면 건당 100만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서씨는 보이스피싱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모 씨의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피해금 3천만 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받아 범죄 조직에 건네려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유권호 수사과장/서울강북경찰서 : (요즘은) 통장명의자를 은행창구로 보내 명의자가 직접 인출하는 수법으로…]

경찰은 이들을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보이스피싱 조직도 계속 추적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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