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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전 회장 자녀, 자격 안 되는데 영농조합 대표?

입력 2014-04-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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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 전 회장의 두 아들은 전남 보성에서 두 번째로 큰 녹차밭의 영농조합대표인데요, 현행법으로는 이곳에선 농민들만 대표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게 가능했던 걸까요?

박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남 보성에서 두 번째로 큰 녹차밭입니다.

그런데 전부 철조망에 둘러싸여 진입이 막혀 있습니다.

이 철조망 너머로 유 전 회장 두 아들이 대표로 있는 영농조합의 녹차밭이 보입니다.

이 조합 명의로 된 녹차밭만 33만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영농조합은 현행법상 1년 중 90일 이상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만 대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관계자는 등기부에 대표로 돼 있는 장남 유대균과 차남 유혁기 씨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조합 관계자 : 유혁기 씨와 유대균 씨 그런 분들 여기 보성에 한 발자국도 오신 적이 없어요.]

실제 장남은 서울에서 레스토랑 두 곳을 운영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차남은 미국 영주권자로 국내에 없습니다.

이들의 영농조합 대표 등재는 따라서 불법입니다.

관할 지자체에선 관련 법이 바뀌면서 이를 확인할 입장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전남 보성군 관계자 : 영농조합을 시군에서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권한이 없어졌어요.]

더욱이 법은 이렇게 규정을 어겨도 처벌할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결국 이런 허술한 법망을 악용해 유 씨 일가가 마음 놓고 아들들 명의까지 써가며 땅을 사들인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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