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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재산 몰수 추진…건물·슈퍼카 대상

입력 2016-09-2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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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십억원 짜리 슈퍼카와 호화 주택을 자랑하며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려온 이희진씨에 대해 검찰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이씨가 거둔 수익을 부당한 것으로 보고, 이씨의 재산에 대해 법원에 추징 보전을 청구했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오늘(25일)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씨의 재산에 대해 추징 보전을 청구했습니다.

이씨가 벌어들인 돈을 부당한 것으로 보고 묶어두기 위해섭니다.

추징 보전을 청구할 대상은 이씨가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된 서울 청담동의 300억 원대 빌딩과 슈퍼카 등입니다.

앞서 이씨는 자신의 SNS에 수영장이 딸린 집 내부와 30억 원대 슈퍼카를 자랑했습니다.

이씨는 주식투자로 수천억 원을 벌었다고 주장하며 투자자들을 끌어 모았습니다.

이후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투자 자문회사를 차려 1670억 원 규모의 주식을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씨가 투자자들에게 허위 정보를 퍼뜨려 헐값의 주식을 사들인 뒤 이를 비싸게 파는 방식으로 150억 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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