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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영장 청구…피해자 1000여명 추산

입력 2016-09-0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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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스로를 '청담동 주식부자'라고 소개해 인터넷 공간을 통해 유명해진 이희진씨에 대해 검찰이 오늘(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피해자가 1000명을 넘을 것으로 보여서 '제2의 조희팔 사건'이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최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오늘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허위 정보 유포와 불법 투자자금 유치.

앞서 이씨는 SNS 등을 통해 서울 강남의 고급 주택과 30억 원대 슈퍼카를 자랑했습니다.

'흙수저' 출신이지만, 불과 서른살에 주식투자로 수천억 원을 벌었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런 자랑이 방송 출연으로 이어지자 이씨는 유명세를 몰아 지난 2014년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투자 자문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회사를 통해 비상장사 주식 1600억원 어치를 판매했습니다.

[이희진/2015년 7월 8일 인터넷 방송 : 펀드 다 해약하세요. 이희진이 돌봐 드릴게요. OOOO 사 빨리.]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씨가 권유한 주식은 단기간에 크게 떨어지곤 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씨가 헐값에 비상장 주식을 사들인 뒤 투자자들에게 매입을 권유해 가격이 오르면 되파는 방법으로 150억 원을 챙긴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씨는 투자자들에게 두배 가까운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220억 원가량을 끌어모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박 모씨 : (이씨가) 4~5배 갈 주식이다 (라고 추천했는데) 막상 그렇게 이뤄진 건 단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 피해자 (SNS) 방에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씨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이라고 불렀어요.]

이씨는 인터넷 방송 등에서 투자자문을 해주고 있는 유료회원이 늘 1000명 이상이라고 자랑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추가적으로 피해규모도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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