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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조희팔?…'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영장 청구

입력 2016-09-07 08:47 수정 2016-09-0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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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담동 주식 부자'로 유명한 이희진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씨는 허위 정보를 유포하며 불법으로 투자자들의 돈을 끌어 모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피해자가 천 명이 넘을 것으로 보이면서 '제2의 조희팔 사건'이란 말까지 나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방송에서 '청담동 주식 부자'로 유명해진 이희진 씨는 고급 주택과 30억 원대 슈퍼카를 자랑해왔습니다.

이 씨는 자신이 '흙수저' 출신이지만 불과 서른살에 주식투자로 수천억 원을 벌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명세를 몰아 2014년 유사 투자자문회사를 차린 뒤 투자자들에게 비상장 주식을 사라고 권유했습니다.

[이희진/2015년 7월 8일 인터넷 방송 : 펀드 다 해약하세요. 이희진이 돌봐 드릴게요. OOOO 사 빨리.]

하지만 이 씨가 추천한 주식은 두 달 만에 크게 하락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헐값에 비상장 주식을 사놓은 뒤 이를 투자자들에 매수하라고 권유한 다음 가격이 올라가면 되파는 방법으로 200억 원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모 씨/피해자 : (이 씨가) 4~5배 갈 주식이다 (라고 추천했는데) 막상 그렇게 이뤄진 건 단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 피해자 (SNS) 방에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씨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이라고 불렀어요.]

검찰은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1000명을 넘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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