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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삼성 모두 2심 '배수진'…이번주 항소장 제출 예상

입력 2017-08-2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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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금요일,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판결에 대해 특검과 삼성 측이 모두 항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은 12년을 구형한 것에 비해 형량이 낮다며 일부 유죄 판단을 전부 유죄로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맞서 삼성 측도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모두 무죄를 받아내기 위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판 과정을 취재해온 임지수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임 기자, 이번 재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는데, 양측은 모두 반발하고 있군요.

[기자]

네, 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12년의 절반이 안 되는 형량입니다.

재판부가 피고인의 형량을 결정할 때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잖아요. 그걸 양형이라고 하는데 특검과 삼성 측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곧 항소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앵커]

양형에서 특검은 어떤 부분이 부당하다고 보는 겁니까?

[기자]

특검은 특히 이 부회장의 해외로 재산을 빼돌린 혐의, 재산국외도피 혐의 인정액수를 둘러싸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해외로 빼돌린 액수가 50억 원대를 넘어서면 최소 징역 10년이 선고됩니다.

앞서 해외로 빼돌린 액수에 대해서 특검은 총 79억 원을 판단했었는데요. 기소 당시에는. 이 부분 때문에 특검이 12년 중형 구형했던 주요 사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재판부는 79억 원 중 37억 원만 인정했는데요. 나머지 42억 원은 삼성 측이 자신의 독일 계좌를 통해 보낸 돈이기 때문에, 또 돈을 보낼 당시에 외환거래신청서 상의 사유와 다르게 쓰였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그게 범죄가 되는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42억 원의 경우에 삼성 독일 계좌로 입금이 됐기 때문에 그건 범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재판부가 판단을 한 것이죠? (네, 맞습니다.) 삼성 측도 항소를 하기로 했으니까 2심에 가서도 사실관계를 다투게 될 텐데, 이번 재판부의 판결문을 분석해보면 결국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인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부정한 청탁이 명시적이진 않지만 묵시적으로는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부정한 청탁이 오갔던 장소로 지목됐던 두 사람 독대의 경우 목격자나 녹취 같은 직접 증거가 없고 당사자 둘 다 그런 대화가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뇌물죄가 이런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데 재판부는 여러 증언과 증거를 종합했을 때 증인이 서로 뭘 원하는지 알고 있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독대에서 굳이 말로 하진 않았더라도 경영권 승계 지원과 정유라 씨의 승마 연습 지원을 서로 교환하는 거래가 이뤄졌다고 본 겁니다.

최순실 씨 독일 회사 코어스포츠에 돈을 보낸 것과, 조카 장시호 씨의 동계영재센터에 돈을 보낸 점도 모두 묵시적 청탁의 대가로 봤습니다.

[앵커]

직접적으로 청탁을 하지는 않았지만 서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묵시적 청탁이 된다고 재판부가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삼성 측에서는 부정한 청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2심 재판에서 이 부분을 적극 다투겠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삼성 측은 이때까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상당히 진행돼 왔기 때문에 고민거리도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의 도움을 받을 이유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삼성 승계 작업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 의견이 부정적일 경우 사실상 승계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이 부회장이 알았다고 봤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지 여부를 큰 변수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삼성 계열사 합병 등과 관련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나 금융위 등 정부 부처 의견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가 대통령 직무이기 때문입니다.

[앵커]

자, 그런데, 삼성 측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것이 승계 작업을 위한 지원이라면 이 부회장과 삼성 임원들이 제공한 것은 정유라 씨 승마 지원이죠? 바로 이 대목을 이재용 부회장은 몰랐다고 주장했던 것인데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죠?

[기자]

이 부회장은 2015년 7월 25일 두번째 독대 이틀 전에 삼성 미래전략실 임원들을 소집해 정유라 씨에 대한 보고를 받습니다.

이때 이 부 회장은 정씨에 대한 삼성 측의 경제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경위를 보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독대에서 박 전 대통령이 승마 지원 부족을 다그치자, 또 임원들을 불러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면서 이 부회장이 직접 지원을 챙겼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정유라 씨에 대한 지원이 착착 진행됩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정유라 씨를 알고 있었고, 박 전 대통령이 독대에서 언급한 '승마 지원'이란 것이 정 씨에 대한 지원을 의미한다는 것도 명확히 알고 있었다고 못박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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