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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혼외자 정보 유출 혐의' 구청 간부 영장 청구

입력 2018-04-28 21:20 수정 2018-04-28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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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정보가 유출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검찰이 관련 정보를 국정원에 준 혐의로 서초구청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어제(27일) 서초구청의 임모 당시 과장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과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임 과장은 2013년 6월 국정원 직원 송모씨로부터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담당 직원 김모씨에게 혼외 아들 정보를 파악하도록 한 뒤, 국정원 직원에게 다시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2014년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검찰은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을 정보 제공자로 보고 재판에 넘긴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임 과장이라는 제3의 인물이 새로 드러난 겁니다.

검찰은 이같은 과정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남재준 국정원장이 간부들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남 전 원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혼외자 관련) 보고를 받은 건 맞다"고 했습니다.

다만 "자신은 말렸고 부하 직원들이 알아서 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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