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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동욱 혼외자 국정원 불법조회' 서천호 등 압수수색

입력 2018-03-2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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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동욱 혼외자 국정원 불법조회' 서천호 등 압수수색

국가정보원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불법 조회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 관련자들의 압수수색에 나섰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국정원 서 전 차장과 고일현 전 종합분석국장,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 등이 수용된 구치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들은 2013년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10∼11월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2013년 국정원에서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에 관련된 정보를 불법 수집하는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채 전 총장은 박근혜 정권 초기에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지휘하다가 상부와 마찰을 빚었고, 이후 혼외자 의혹이 제기돼 약 6개월 만에 퇴진했다.

검찰은 당시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 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 조회한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과 이를 부탁한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 정보를 주고받은 국정원 직원 송모씨만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청와대나 국정원이 채 전 총장 주변을 조직적으로 뒷조사했다는 의혹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송씨가 정보 불법 수집에 착수한 2013년 6월 7일 국정원의 모 간부가 이미 채모 군의 이름과 재학 중인 학교 등 구체적인 신상정보가 포함된 첩보를 작성해 국내정보 부서장에게 보고했고, 이 내용이 다시 국정원 2차장에게도 보고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국정원은 지난해 10월 조사 자료를 검찰에 이첩하고 송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가담한 성명 불상의 공범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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