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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혼외자 정보 수집은 '단독 범행'?…드러나는 진실

입력 2018-04-06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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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 송모 씨는 지난 4년 동안 '단독범행' 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송 씨가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원 직원 송모 씨는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을 "화장실에서 우연히 들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또 서초구청에 정보를 요청한 것은 맞지만 누구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송 씨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한 것은 남재준 전 원장과 서천호 전 2차장 등 국정원 고위 간부였습니다.

송 씨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4년간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해온 것인데 이는 국정원 내부의 승인을 받은 '계획된 진술'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송 씨에 대해 타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를 할 방침입니다.

위증은 5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의 무거운 죄입니다.

특히 검찰은 송 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당시 국정원 내에 '대선개입 사건' 은폐를 위해 꾸려졌던 '사법방해 TF'의 방해 공작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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