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세월호 승무원 4명 영장실질심사…'자살 소동' 기관사 체포

입력 2014-04-22 12:4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승무원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한주 기자, 누가 실질심사를 받고 있죠?

[기자]

네, 추가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들은 1등 항해사 강 모 씨와 신 모 씨, 2등 항해사 김 모 씨, 기관장 박 모 씨 등 4명입니다.

이들은 비상매뉴얼에 따라 각자의 위치에서 승객 탈출을 돕지 않고 먼저 탈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어제(21일)밤 유기치사와 수난 구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현재 목포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또 어제 자살소동을 벌인 기관사 58살 손 모 씨도 피의자로 체포됐는데요, 합동수사본부는 이준석 선장 등 이미 구속된 승무원 이외에 나머지 생존 승무원 모두를 구속수사 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앵커]

승무원들이 자신들만 아는 비상통로로 탈출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검경합동본부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인데요, 세월호의 일부 승무원들이 사고발생 직후인 9시17분 일반 승객은 이용할 수 없는 선원전용 통로를 통해 조타실에 모여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항해사나 조타수 등 선박직 직원 15명이 가장 먼저 탈출해 전원 생존할 수 있던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수사본부는 선원들이 이 과정에서 무전기를 이용해 탈출을 모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가중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승무원들은 빠져 나왔는데, 그렇다면 선장은 승객들에게 탈출지시를 내린건가요?

[기자]

네. 이준석 선장은 세월호가 급격히 기울면서 9시 40분쯤 1등 항해사를 통해 퇴선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위기상황을 알리는 퇴선신호가 울리지 않았고, 상황을 모르는 선실 매니저는 오전 10시 이후에도 수차례 움직이지 말고 대기하라는 선내 방송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본부는 선장의 퇴선명령이 탈출한 선원들에게만 전달되고 승객들에게는 전달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중입니다.

관련기사

탑승자 가족 대표단 "2~3일 내에 구조 마무리해달라" 10시 넘어서 부랴부랴…주변 선박에 '뒷북 항행 경보' [단독] 세월호 전 기관사 "배가 자꾸 기울어서 찜찜했다" [단독] 자취 감춘 청해진해운 대주주 '세모 일가' 추적해보니… 해운업과 거리 먼 임원…청해진해운, 구인공고도 낸 적 없어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