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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일부 승무원 "조타 잘못 없다…승객 구조했다"

입력 2014-07-15 17:47

승무원·승객 카톡 메시지 증거 자료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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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승객 카톡 메시지 증거 자료로 공개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승무원들에 대한 제3회 공판이 15일 열린 가운데 일부 승무원들이 조타 잘못이 없고 승객 구조 작업을 벌였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의 심리로 법정동 201호에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문서 증거 조사를 통해 이 선장 등의 공소 내용을 입증하는데 힘을 모았다.

검찰은 세월호 관련자들의 진술조서, 세월호 출항전 안전점검 보고서, 세월호와 한수호 항적동영상 등의 증거 자료를 통해 복원성을 상실한 상태에서 과적과 부실 고박, 조타 잘못 등으로 인해 세월호가 침몰했다고 주장했다.

또 승무원들이 구조 작업을 벌이지 않고 가장 먼저 탈출하면서 수많은 승객들이 숨지거나 다쳤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부 피고인들은 검찰의 공소 내용과 증거 자료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3등 항해사 박모(34·여)씨의 경우 변호인을 통해 본인의 조타 잘못을 부인했다.

박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맹골수도)항적 자료에는 9일 정도 분량이 저장돼 있는데 (동영상 속 맹골수도를 지나는 여객선들의) 속도가 15~22 노트로 다양하다"며 "피고인은 맹골수도가 특별히 감속을 해야 하는 곳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급변침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로 제출한 세월호 항적도에 대해서도 "진도 VTS의 송수신 시간이 실제 시간과 차이가 있는데 해수부 항적도가 이를 바탕으로 작성돼 있어 자료를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변침 지시를 내린 단계의 항적이 (항적도에는)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때문에 피고인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진도와 목포 VTS의 항적도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 진도 VTS 기록 시간이 3분 정도 늦다"며 "전문가 감정보고서에 내용이 담겨 있으니 그때 설명하겠다"고 답변했다. 검찰은 오는 21일 감정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검찰이 제시한 목포해경 123정의 구조 동영상에 대해서도 편집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1등 항해사 신모(34)씨의 변호인은 "영상에 피고인이 구조하는 장면이 없다"며 "지난 재판 때 재생된 동영상과 피고인의 기억이 명확하게 다른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신씨의 변호인은 해경 헬기에 특공대원들이 탔는데도 선내에 진입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생명의 위협을 느껴 진입 못한 것인지 알고 싶다며 헬기 탑승자들을 증인으로 불러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사고 전후 주고받은 승무원들과 승객들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증거 자료로 공개됐다.

박씨의 카톡에는 사고 당시 이준석 선장이 조타실이 아닌 방 안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카톡이나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진술, 변침 지시 방법에 있어서 박씨의 실수가 있었다는 지적 등이 담겨 있었다.

이에 대해 박씨의 변호인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선배에게 말한 것"이라며 "변침 방법의 경우 신보식과 이준석 선장에게 배운대로 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저 지금 살아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래" "엄마 아빠 보고싶어요" 등 세월호 희생자와 구조자의 카톡 메시지가 공개될 때는 법정에 긴 탄식이 흘렀다.

한편 진도에서 올라온 한 실종자 가족은 피고인들에게 "세월호 안에 엘리베이터가 있느냐"고 질문했다. "엘리베이터가 있었다면 그 곳에 실종자가 갇혀 있을 수도 있다"는 간절한 바람이 담긴 질문이었으나 승무원들은 "사람이 탈 수 있는 엘리베이터는 세월호에 없다"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오전까지 서증조사를 마친 뒤 오후부터 세월호에 탔던 일반인 승객과 필리핀 가수 등을 상대로 24일까지 증인신문에 들어갈 예정이다. 28~29일에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단원고 학생들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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