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멀쩡한데 정신병원에 '감금'…'올드보이' 실제로 있다

입력 2012-06-04 22:41 수정 2012-06-05 16:5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교도소 앞에 병원 응급차가 들어왔습니다.

출소자를 다시 정신병원으로 데려가기 위한 겁니다.

[응급차 관계자 : 내가 병원을 여러번 입원 시킨 사람이에요. 사람은 괜찮은데 완전히 노름을 하는 사람이에요.]

교도소에 수감됐던 사람을 왜 다시 정신병원에 데려가려는걸까?

[응급차 관계자 : (도박한다고 정신병원에 넣을 수 있어요?) 아, 몰라요. 몰라…]

현행법상 입원 후 6개월이 지나면 심사위가 승인해야만 재입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병원 측이 서류만 바꿔 환자를 다시 입원시키고 있습니다.

4번이 연장돼 2년째 정신병원에 갇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호자가 퇴원에 동의하지 않으면 환자가 정상이라도 병원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최종혁 검사/전주지검 정읍지청 : 도가니와 올드보이를 섞어놓은 거예요. 요즘에도 이럴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죠. 도가니보다 올드보이가 더 무섭잖아요.]

정신병원에 강제로 감금됐던 피해자들은 현재 정신보건법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백향/정신병원 피해자 인권찾기 모임 대표 : 한번 입원을 하면 퇴원은 매우 어려운 감금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이혼이나 재산·종교·성격갈등·가족갈등을 해결하고자 또 범죄 목적으로 정신병원을 감금장소로 이용하기가 매우 쉽죠.]

관련기사

[단독] 정읍 정신병원 '죽음의 비밀' 풀 충격의 CCTV 환자가 보낸 편지 병원서 압수…밖에선 2년동안 몰라 환자 3명 의문사…정읍판 '도가니' 정신병원의 비밀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