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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차례도 4명까지만…위반하면 10만원 이하 과태료

입력 2021-02-02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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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주로 다가온 이번 설 명절에는 고향을 찾는 것도, 가족끼리 모임을 갖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연장됐기 때문입니다. 방역 조치를 어기다가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기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면 설 연휴에도 5명 이상은 모이면 안 됩니다.

집 안에서도, 바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 어른 구분도 없습니다.

차례나 제사도 4명까지만 지내야 합니다.

어기면 한 사람당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냅니다.

확진자가 나오면 정부가 치료비 등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일일이 단속할 수 없는 만큼 자발적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이동을 줄이지 않으면 설이 새로운 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감염이 일상화된 경로로 다양한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설이 지난 추석보다 이동에 따른 감염확산 가능성이 더 크다"고 했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함께 2주 연장된 거리두기는 상황에 따라 풀릴 수도 있습니다.

단, 코로나 확산세가 지금보다는 확연하게 줄어들어야 합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이번 주에 상황을 지켜보고 확실한 안정세에 들어섰다는 믿음이 생긴다면 설 연휴 전이라도 추가적인 방역조치 완화를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정부는 공개 토론회를 열고 거리두기 단계 개편 관련한 평가와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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