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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육아휴직 '인사상 불이익' 각서 논란

입력 2016-06-1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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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이 최근까지 육아휴직 신청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나 내부 직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삼성물산은 육아휴직원에 '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평가 및 승격, 연봉등급 등 인사상의 불이익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어떠한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담아 사인을 받아온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이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남녀 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법'에 위배되는 처사다.

실제로 삼성물산 건설부문 사내변호사(해외) J씨는 육아휴직을 다녀온 지난 2014년 업무성과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아 승진에도 누락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 관계자는 "육아휴직원에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문구가 담겼던 건 맞지만 인사상 불이익을 준 적은 없었다"며 "인사팀에서 다른 휴직원에 담겼던 문구를 그대로 가져와 생긴 일로 최근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J씨의 주장에 대해선 "J씨에 대한 업무평가는 육아휴직을 가기전인 2014년 11월까지 대상으로 이뤄졌다. J씨가 낮은 평가를 받은 게 육아휴직 때문이라는 인과관계를 주장하는데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삼성물산의 육아휴직자에 대한 처우 논란이 불거지면서 내부 직원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한 직원은 "말로만 듣던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이 우리 회사에서도 벌어지고 있었다니 믿기지 않는다"며 "사측이 이번 의혹에 대한 해명을 직원들에게 자세하게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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