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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반대 집회' 박사모 회장 징역형…"폭력시위 주도"

입력 2017-12-01 21:03

집회 참가자 4명 사망…경찰 16명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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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참가자 4명 사망…경찰 16명 다쳐

[앵커]

탄핵 심판 선고 때 폭력 집회로 경찰 수십 명이 다치고 참가자 4명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법원이 이 집회를 주도한 정광용 박사모 회장과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당일인 3월 10일.

헌법재판소 주변과 광화문 광장에는 탄핵을 반대하는 단체 회원 등이 모여 집회를 열었습니다.

탄핵 결정 소식과 함께 집회는 격렬하게 진행되며 경찰 16명이 다치고 집회 참가자 4명이 숨졌습니다.

결국 집회를 주도한 정광용 박사모 회장과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오늘(1일) 이들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폭력집회를 주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집회 당시 본인이 했던 말들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정광용/박사모 회장 (3월 10일) : 우리 손으로 하나하나 찾아내어 처단할 것입니다.]

[손상대/뉴스타운 대표이사 (3월 10일) : 이래 가지고 무슨 진격. XX 명령에 좀 따르라고. 앞에서 떠들지 말고 빨리 가라고 XX.]

재판부는 "어떤 경우에서라도 집회와 시위는 평화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유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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