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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격 집회·시위 선동' 탄기국 정광용·손상대 1심서 징역 2년

입력 2017-12-01 11:53

법원 "질서 유지 안 하고 과격한 발언으로 집회자들 격화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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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질서 유지 안 하고 과격한 발언으로 집회자들 격화시켜"

'과격 집회·시위 선동' 탄기국 정광용·손상대 1심서 징역 2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일 사망·부상자가 다수 발생한 과격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정광용(59)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 회장과 행사 담당자인 손상대(57) 뉴스타운 대표에게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집회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적법하고 평화로워야 한다"며 "그러나 이 사건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은 경찰을 폭행하고 경찰차를 손괴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주최자로서 질서 유지에 애쓰지 않고 오히려 과격한 발언으로 집회자들을 격화시켰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흥분한 참가자들이 강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폭력적이 되자 현장을 관리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경찰차 파손에 대한 민사소송에서도 1억원을 낸 사정 등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회장과 손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날인 지난 3월 10일 헌재 근처에서 '태극기 집회'를 주최하고 집회가 폭력 시위로 변질하도록 수차례 선동적인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정 회장은 "오늘 사람이 아스팔트에 피를 흘렸다. 저기 경찰차를 넘어가서 헌법재판소를 불태우기라도 합시다"와 같은 과격 발언을 수차례 하며 시위 참가자들을 자극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 대표도 "오늘 저 헌법재판소를 부숴야 합니다. 오늘 청와대, 헌법재판소 우리가 다 접수합니다. 돌격"이라고 소리치는 등 시위대가 경찰 저지선을 넘어 헌재 쪽으로 향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사람은 시위 과정에서 경찰관 16명을 다치게 하고 버스에 달린 경찰 방송 스피커를 바닥에 떨어뜨려 6천여만원의 손해를 발생시킨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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