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울산 계모 '의붓딸 학대 치사' 사건 일지

입력 2014-04-11 14:5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울산 계모 '의붓딸 학대 치사' 사건 일지


울산 계모 '의붓딸 학대 치사' 사건 일지


11일 울산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소풍을 보내 달라는 8살난 의붓딸을 무차별 구타해 숨지게 한 계모 박모(40)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 기소 죄목인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로 처벌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해 살인은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폭력을 행사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 인정된다.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울산지검은 아동학대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살인죄를 적용, 계모 박씨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울주군 범서읍 자신의 아파트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8살 난 이서현 양의 머리와 가슴 등을 1시간 동안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살인죄로 기소됐다.

이양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박씨의 폭력으로 갈비뼈 24개 중 16개가 부러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사건은 전국적으로 큰 충격을 줬다.

다음은 울산 의붓딸 서현이 학대 치사 사건과 관련한 주요일지

▲2009년 = 계모 박씨 서현이 아버지와 동거.

▲2010년 = 계모 박씨 본격적으로 폭력 시작.

▲2013년 10월 24일 = 울산 울주군 한 아파트에서 서현(가명)이 사망.

▲2013년 10월 24일 = 계모 박모씨 목욕중이던 딸아이가 갑자기 숨졌다고 119에 신고.

▲2013년 10월 24일 = 구급대 아이의 양 옆구리 쪽이 심하게 멍들어 있었고 방안 곳곳의 핏자국을 확인 후 경찰 신고.

▲2013년 10월 24일 = 경찰 조사 결과 서현이는 이사 가기 전 울산에서의 마지막 소풍날이던 이날 오전 사라진 2300원의 행방과 소풍가고 싶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1시간 가까이 계모 박씨에게 온몸을 무차별 폭행당했음.

▲2013년 10월 = 부검 결과 서현이의 직접적인 사인은 갈비뼈 24개 가운데 16개가 부러지거나 금이 간 '다발성 늑골 골절'에 따른 장기(폐) 손상 및 피하출혈.

▲2013년 10월 = 경찰 계모 박씨 상해치사 혐의로 입건

▲2013년 11월 6일 '하늘로소풍간아이모임' 결성 = 울산 울주군 지역 주부들이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서현이의 넋을 위로하고 아동학대 가중 처벌법을 마련하기 위해 2013년 11월 6일 '하늘로소풍간아이모임'을 결성.

▲2013년 11월 6일부터 현재까지= 하늘로소풍간아이모임은 서현이 49재와 추모제를 주관했고 현재 계모에게 '사형'이 구형돼야 한다며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벌임.

▲2013년 12월 12일 = 서현이 아버지 아동복지법 위함 혐의 불구속 입건.

▲2013년 12월 17일 1차 공판 = 계모 박씨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

▲2013년 12월 31일 = '서현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특례법안에 따라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하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 최대 무기 징역에 처하게 된다.

▲2014년 1월 7일 2차 공판 = 검찰은 박씨의 살인 혐의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

▲2014년 2월 11일 3차 공판 = 부검의는 심폐소생술로 갈비뼈가 골절되면서 폐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못 박음. 친모는 삭발하며 '계모 사형'을 요구.

▲2014년 3월 11일 결심공판 = 검찰은 폭력의 강도, 학대의 지속성, 허위자백, 외국 판례 등에 비춰볼 때 살인에 대한 의도가 있었다며 사형 구형.

▲2014년 4월 11일 1심 선고 = 울산지법 계모 박씨에게 징역 15년 선고.

(뉴시스)

관련기사

의붓딸 학대 숨지게 한 계모 징역 10년…친부는 3년 '칠곡 계모 사건' 고모 오열…"형량 터무니 없이 낮아" '의붓딸 학대 치사' 울산 계모 징역 15년 선고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