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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학대 숨지게 한 계모 징역 10년…친부는 3년
입력 2014-04-11 10:16
수정 2014-04-1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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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는 11일 의붓딸을 학대하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 임모(36)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학대를 방치하고 수차례에 걸쳐 함께 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친아버지 김모(38)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붓어머니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해야할 의무가 있는 보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특히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범행이후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의 태도,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 등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해 법의 엄중한 잣대로 판단했다"면서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상해치사죄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임 씨는 지난해 8월중순경 경북 칠곡군 자신의 집에서 첫째 딸(12)과 다툰다는 이유로 당시 8세된 둘째 딸을 주먹 등으로 수차례 때려 장파열로 숨지게 해 상해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친부인 김 씨는 딸을 수차례에 걸쳐 때리며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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