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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학대 치사' 울산 계모 징역 15년 선고

입력 2014-04-1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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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울산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소풍을 보내 달라는 8살난 의붓딸을 무차별 구타해 숨지게 한 계모 박모(40)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 기소 죄목인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로 처벌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폭력을 행사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 인정된다.

지난 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울산지검은 아동학대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살인죄를 적용, 계모 박씨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울주군 범서읍 자신의 아파트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8살난 이서현 양의 머리와 가슴 등을 1시간 동안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살인죄로 기소됐다.

이양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박씨의 폭력으로 갈비뼈 24개 중 16개가 부러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사건은 전국적으로 큰 충격을 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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