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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브리핑] '불효자는 웁니다'…상속이 취소돼서

입력 2015-09-01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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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앵커브리핑입니다.

불효자는 웁니다…

요즘 다시 인기를 끄는 악극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어머니'는 늘 우리를 짠하게 만드는 단어이고, 자식 된 도리에 대한 이야기는 끊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도리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노인학대는 5772건. 학대한 사람 50% 이상이 다름 아닌 '아들과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속해주었던 재산을 돌려받고 싶다며 자식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부모들이 이렇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유산을 둘러싼 패륜 영화는 수없이 많습니다. 현실은 어쩌면 더 노골적인지도 모릅니다.

'불효자식 방지법'이 요즘 화제입니다. 정치권에서 이르면 이번 주에 발의한다고 합니다. 발의에 앞서, 지난주 정책 토론이 열렸고 이런 말들이 오갔다고 합니다.

"집을 증여했더니, 아들이 우리집에서 안 나가면 가만 안 둔다고 하더라"

이런 사례는 너무 극단적이다… 자식 된 도리를 법으로 강제해선 안 된다… 이런 반론들도 물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법으로 만드느냐는 냉소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그러나 법은 일정 부분 그 사회의 자화상일 수 있습니다.

이참에 다른 나라들의 경우를 살펴보니 제법 사례들이 나왔습니다. 학대를 하거나 약속을 어기면, 증여를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시행 중이더군요.

물론 불효를 법으로 제약한다는 것이 일종의 착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2012년에 중국에서는 이 '불효자 방지법'이 만들어진 후 온라인 쇼핑몰에서 '부모 대신 찾아뵙기 서비스'가 판매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 역시 이 불효자 방지법이란 것이 생겨나면 또 다른 어떤 풍속도가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결국 세상은 조금 더 삭막해지는 쪽으로 가는 것 아닐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은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고, 효가 법으로 강제되는 것 역시 피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반영이라면, 그렇게 해서 얻은 효가 흔쾌할 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범아, 언제 안 바쁠 때 한 두 시간만 애미랑 같이 안 놀아줄래?]

영화 '약장수'에서, 정성을 다해 아들을 검사로 키운, 하지만 이젠 늙어버린, 어머니가 아들에게 건넨 말입니다.

불효자는 웁니다…

상속이 취소되면 정말 더 울게 되겠지요. 취소시키는 부모 또한 그렇고 말입니다.

오늘(1일)의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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