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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특검 회피 노림수?…4월 퇴진론에 숨은 꼼수

입력 2016-12-06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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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말씀드린대로 청와대가 받아들이겠다고 한 이 퇴진 시점. 대통령 4월 퇴진론은 어떤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과 함께 이게 특검을 피하려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이 길어도 3월 말까지고 이때까지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 수사와 기소를 피할 수 있다는 건데요.

윤영탁 기자가 짚어드리겠습니다.

[기자]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박 대통령이 내년 4월 자진 사퇴한다면 탄핵은 불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현 대표/새누리당 : 사회원로들이 이야기한 질서있는 퇴진으로 일관성 있게 가는 게 법치 확립하고 혼선이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아닌가…]

친박 지도부도, 청와대도 대통령의 퇴진은 '4월'에 맞춰져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여부 결정 시기를 비교하고 대선 준비 기간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특검 수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검은 내년 2월 28일에 1차로 기간이 만료됩니다. 대통령의 허가에 따라 30일 연장이 가능한데, 이 경우에도 3월 30일이 최종 만료입니다.

4월말까지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으면 수사는 물론 기소도 피할 수 있습니다. 남는 한달 여 동안 특검 수사 결과를 참고해 퇴임 후 기소를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헌법재판소가 만일 3월 안에 인용을 결정하면 대통령으로서는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곧바로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국정 공백 상황을 감안한다면 3월 안에 심리를 마칠 수도 있습니다.

'4월 퇴진론'이 개헌을 통한 국면전환 뿐만 아니라 특검 수사를 피하기 위한 현실적인 이유가 큰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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