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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매달고 질주 '무혐의'…차주인 "이효리 고소할 것"

입력 2012-04-24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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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승용차에 개를 매달고 고속도로를 달린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고의성이 없다며 차주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한라산에선 24년만에 불이 났습니다.

'사건의 현장', 윤유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터넷에 거센 비난이 쏟아졌던 이 사건.

경찰은 차주인 45살 오모씨한테서 동물학대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씨는 "지인에게 선물 받은 비글종의 개가 대변을 밟아 어쩔 수 없이 트렁크에 실었고, 질식사를 우려해 트렁크를 열어두었는데 개가 뛰어내렸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의 무혐의 처분 소식에 동물보호단체는 경찰서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동물사랑실천협회 회원 : 끝내고 갈테니까 (시위) 막지 말라고요.]

한편 이 사건을 비난했던 가수 이효리씨는 트위터를 통해 차 주인이 자신을 고소할 뜻을 밝혔다고 말해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한라산 중턱에서 연기가 피어 오릅니다.

등산객들이 진화에 나섰지만 강풍 앞에서 역부족입니다.

[김선경/경기도 부천 :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불었거든요. 불씨가 계속 살아나서…]

불은 오늘(24일) 낮 12시쯤, 해발 1450m 사제비오름 부근에서 시작됐습니다.

[정해국/제주소방방재본부 방호구조과장 : 자세한 원인은 조사 중이며 등산객의 담배불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불길은 2시간만에 잡혔지만 초지 2헥타르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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