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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매달고 달린 승용차 주인 무혐의 "학대 고의성 없어"

입력 2012-04-2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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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에 개를 매달고 달려 동물학대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악마 에쿠스 사건'의
차량 주인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당시 승용차 주인이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하고 있었으며,
개를 학대하려 한 고의성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차량 주인은 선물받은 개를 좌석에 태우기 곤란해 트렁크에 태웠다며, 산소가 부족하지 않도록 트렁크를 열고 운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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