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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등기 임원은 근로자…동양그룹, 무단해고 무효"

입력 2015-02-2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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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흔히 회사 임원은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2013년 동양그룹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당시 해고됐던 임원들이 "근로자를 무단 해고한 건 무효"라며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임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복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3년 10월, 동양그룹은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회사채와 기업 어음 투자자 등 무려 4만여 명이 피해를 보는 이른바 '동양 사태'가 터졌습니다.

이후 조직 개편과 인력 감축 등의 구조 조정이 이뤄졌고 정모 씨 등 임원 7명이 해고됐습니다.

이에 정씨 등은 서면 통보조차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만큼 무단 해고는 무효라는 겁니다.

반면, 회사 측은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임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임원 직위에 있더라도 상사의 지휘 아래 일하고 급여를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실제, 정씨 등은 이사나 상무보의 직위는 있었지만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정씨 등의 해고는 근로기준법 위반인 만큼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고됐던 2013년 11월부터 현재까지의 밀린 급여와 함께 복직할 때까지 한 사람당 많게는 1300만 원의 임금을 매달 줘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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