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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양그룹 구조조정 임원들 해고 '무효'

입력 2015-02-2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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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동양그룹 구조조정 당시 회사를 나간 동양 소속 미등기임원들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동양그룹 구조조정 당시 이사대우 및 상무보 직급으로 퇴사한 전 섬유사업본부장 정모씨 등 7명이 동양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 등이 인사발령에 따라 임원급 직위로 승진됐고 이사회에 출석해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점 ▲전결권을 가진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표이사 및 본부장의 지시·결재를 받아 업무를 처리해온 점 ▲근무시간이 지정돼 있었고 고정적인 급여를 수령해온 점 ▲퇴직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돼 고용보험료를 매월 납부해온 점 등을 주요 근거로 봤다.

재판부는 이를 바탕으로 "정씨 등이 임원 직위에 있었어도 실제로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 하에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동양이 정씨 등을 해임대상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퇴사여부에 관해 의사를 묻지 않았다"며 "동양이 정씨 등을 해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동양이 정씨 등에게 서면으로 해고의 사유를 통지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시했다.

정씨 등은 2013년 11월 동양그룹이 구조조정을 단행할 당시 각 사업본부 본부장 등을 맡았던 인물이다.

당시 회생절차 진행 중이던 동양은 정씨 등을 포함한 12명의 임원을 해임하는 내용의 구조조정 시행을 법원에 신청해 11월6일 허가를 받았다. 정씨 등은 그러나 인사발령일인 11월30일보다 앞선 11월16일 동양에서 퇴사했다.

정씨 등은 이후 동양이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신들을 서면 통지 없이 해고했다며 무효인 해고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동양 측은 소송 과정에서 ▲정씨 등이 동양의 임원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근로자더라도 자발적 퇴사를 했을 뿐 해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며 맞서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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