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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 7개 법안, 본회의 통과…엇갈린 평가

입력 2014-01-01 07:25 수정 2014-01-0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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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해 예산안과 맞물려 있던 국정원 개혁법안도 어제(31일) 진통 끝에 여야가 합의를 이뤘고, 조금 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의 정치관여에 대한 형량이 강화됐고 정당이나 언론사에 대한 정보관의 상시출입도 막았습니다. 하지만 한쪽에선 너무 과하다, 또 한쪽에선 부족하다 평가가 엇갈립니다.

강신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야가 최종 합의한 국정원 개혁 관련 법안은 모두 7개.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국정원 정보관의 국가기관, 정당, 언론기관의 상시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신설됐습니다.

사이버 심리전과 관련해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치관여 금지조항이 국정원법에 명시됐습니다.

또 국정원 직원을 포함한 공무원은 정치 활동 관여 지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직무 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상설화와 국정원 예산통제권을 강화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남재준/국정원장 : 정보활동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 곤혹스러움을 금치 못합니다마는 국정원은 이번 국정원법 개정에 관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정치권에선 국가 정보기관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첫 개혁 조치라는 평가와 함께 실효성이 낮고 이달 초 여야 4자회담 합의 사항에서 한 발도 나가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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