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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집회 손배소, 배상 없이 '유감 표명'으로 마무리

입력 2018-09-04 07:45 수정 2018-09-0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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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시위대로부터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결국 금전적인 배상 없이 양측의 유감 표명으로 마무리됩니다. 경찰과 집회 주최 측은 법원이 내놓은 강제조정안에 대해 이의제기 기한인 2주 동안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세월호 추모집회 주최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법원의 조정으로 마무리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015년 4월 18일 열린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 당시 경찰이 시위대로부터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집회 주최 측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강제 조정안을 내놨습니다.

국가는 집회가 열리게 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집회 주최 측은 경찰 측 피해에 대해 각각 유감을 표명하는 것으로 소송을 종결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 양측은 2주 동안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강제 조정안은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집회 당시 시위대가 경찰에 물적·인적 피해를 입힌 점을 거론하면서도, 세월호 참사에서 국가가 국민 생명을 지키지 못해 당일 집회가 열렸고, 이에 대한 국가 책임이 최근 법원에서 인정된 점을 고려했습니다.

당시 시위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최루액을 혼합살수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최루액 혼합살수를 위헌으로 결정한 만큼 세월호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국가 책임도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경찰은 당시 시위대에 의해 경찰 장비가 파손되고 경찰관이 다쳤다며 778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현재 경찰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와 2009년 쌍용차 파업 농성, 2011년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사태 등에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는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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