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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근 판례' 교본처럼…'삼성 뇌물죄 적용' 특검의 법리는?

입력 2017-02-13 20:54 수정 2017-02-14 09:32

법원 '묵시적·암묵적 부정 청탁' 인정

돈이 오간 전후로 '기업의 중대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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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묵시적·암묵적 부정 청탁' 인정

돈이 오간 전후로 '기업의 중대 현안'

[앵커]

앞서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청구한 영장이 기각된 바 있죠. 이 때문에 오늘(13일) 재소환은 특검이 그만큼 추가 수사를 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재소환 배경과 함께 향후 특검 수사 전체에 주는 영향도 주목됩니다. 특검 취재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뇌물 수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대가성을 입증하는 거잖아요.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전반적인 과정을 청와대가 도와줬고, 이 부분이 뇌물의 대가라고 본다는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 부회장 첫 번째로 소환해서 구속영장 기각 때만 해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을 청와대와 정부가 도와준 부분만을 집중해서 뇌물의 대가로 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합병을 포함해 합병 이후의 순환출자 규제와 관련해 삼성물산 주식 처분을 1000만주에서 500만주로 줄인 과정, 또 삼성생명을 금융지주사로 만드는 과정 등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단계, 단계마다 청와대가 도와준 정황들을 모두 뇌물의 대가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삼성이 "최순실씨 일가에 돈을 줬으니, 대신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고 박 대통령이나 청와대측에 직접 부탁을 한 정황은 없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통해 제3자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줬다는, 이른바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는 걸 반드시 입증해야 합니다.

일단 특검은 삼성과 박근혜 대통령 간 부정한 청탁이 직접 오가진 않았어도, 묵시적이고 암묵적으로 오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뇌물의 대가를 달라고 대놓고 요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법원도 묵시적인 부정 청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인정하고 있나요? '암묵적'이라는 내용이 새롭게 주목되는 군요. 그런데 판례에서도 '암묵적이고 묵시적인 것'을 실제로 청탁한 것이라고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까?

[기자]

바로 최근인데요. 지난 2일 법원은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의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 "부정한 청탁이 묵시적으로 있었다"며 징역 4년을 판결했습니다.

정 전 총장은 해군 방산업체인 STX 측에 "아들 요트 회사에 후원금을 내달라"고 했고, STX는 7억7천만원의 후원금을 냈는데, STX가 정 전 총장 측에 직접 청탁을 한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앵커]

묵시적이었다는 얘기군요. 정 전 총장의 판결을 특검의 뇌물 수사와 연결지을 수 있다는 건데, 이 부분과 관련해 저희가 따로 취재한 내용이 있죠?

[기자]

특검은 정 전 총장의 유죄 판결문을 사실상 교본처럼 삼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계가 매우 비슷한데요.

우선 STX사건의 경우 뇌물수수자 피의자가 해군을 총괄하는 해군참모총장이고, 이번 국정개입 사건에선 국정을 총괄하는 대통령입니다.

또 뇌물공여 피의자는 각각 해군방산업체인 STX 임원과 국내 최대 기업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고요.

돈은 각각 정 전 총장의 아들 정모씨의 요트회사와 박 대통령이 가족보다 가깝다고 한 최순실씨의 회사에 후원금 명목으로 전달됐습니다.

[앵커]

구조가 같아서 이른바 교본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군요. 그럼 돈이 오간 시점을 전후해 STX와 삼성 모두 어떤 특혜를 받은 정황들이 있고, 그걸 뇌물의 대가로 볼 수 있다는 건가요?

[기자]

특검은 두 사건을 이밖에도 유사한 점이 많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중 STX와 삼성 모두 후원을 한 전후로 기업의 중대 현안들이 있었습니다.

STX는 해군 방산업체로 새롭게 진입해서 경쟁사들의 반대를 뚫고 정착해야했고, 삼성은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지주사 전환을 해 나가야 했습니다.

특검은 돈이 오간 시점을 전후해서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과정에서 삼성이 청와대의 특혜를 받은 정황들을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기업이 중대한 현안이 있을 때 돈이 오갔기 때문에 양쪽에서 모두 묵시적으로 이를 뇌물로 인식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부분을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만일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한다면, 특검으로서는 이런 사례가 똑같이 있지 않느냐 하고 내밀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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