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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시위 참가 대학생 카톡, '팩스 영장'으로 압수

입력 2015-07-01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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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 시위에 참가했던 한 대학생에 대한 경찰의 수사 과정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학생의 카카오톡 내용까지 수사기관이 봤다고 해서 논란이 한 차례 있었는데, 이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을 팩스로 보냈습니다.

먼저 김지아 기자입니다.


[기자]

대학생 용혜인 씨는 지난해 5월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있었던 세월호 집회에 참가하며 신고한 장소를 벗어났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용 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압수했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이 내용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용 씨는 재판부에 신청해 수사 기록을 열람했고, 경찰이 다음카카오 본사에 가지 않은 채 압수수색 영장을 팩스로 보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압수수색이 끝난 뒤에라도 영장 원본을 보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검찰도 "영장 원본을 해당 통신업체에 보내주는 게 절차적으로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절차도 무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과잉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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