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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도 '차명폰' 진술…특검, 청와대 비밀의 문 여나

입력 2017-02-15 22:27 수정 2017-02-16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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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차명폰 사용에 대해 취재기자와 함께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저희가 1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6개월동안 570차례, 하루 평균 3차례의 통화가 있었고, 특히 개헌 발표가 있었던 직후, 그리고 그날 저녁에 뉴스룸을 통해 태블릿PC 보도를 해드렸는데 그 직후에도 많은 양의 통화가 오갔다는 게 특검의 수사 결과입니다.

이서준 기자,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차명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청와대의 압수수색 금지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 특검 측이 공개를 했죠?

[기자]

특검 측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한 근거로 '박 대통령의 차명폰 사용'을 내놓은 겁니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어떤 관계고, 어떤 얘기를 나누면서 어떤 결정을 했는가, 이번 사건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청와대 안에 있는 박 대통령의 차명폰에 모두 담겨있기 때문에, 청와대 압수수색을 반드시 해야한다는 게 특검의 입장입니다.

[앵커]

특검이 570건의 통화기록을 얘기한 것은 다용도로 보입니다. 공모라는 혐의 사실에 대한 뒷받침으로 내놓은 것이기도 하고, 압수수색에 대한 압박용으로 내놓은 것이기도 하고…. 차명폰으로 통화를 한 건수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JTBC가 태블릿PC 보도를 한 10월 24일을 전후해 통화가 집중됐다고요?

[기자]

6개월 간 570 차례, 한 달 평균 100여차례씩 통화한 겁니다. 10월 23, 24, 25일 사흘 동안 특히 집중돼 있는데요.

24일 오전 박 대통령이 개헌추진을 깜짝 발표해서, 비선실세 논란을 개헌 이슈로 덮으려 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독일에 잠적해있던 최씨와 차명폰으로 새벽까지 논의한 결과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밤 JTBC가 태블릿PC를 보도하니까 24일 밤부터 25일까지 또 수차례 통화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결국 다음날 박 대통령이 대국민사과를 발표했죠. 당시 이것도 최순실 아이디어였다는 얘기가 나와었는데요. 그래서 차명폰 통화 내용이 더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하여튼 바로 다음날인 26일에도 차명폰으로 귀국하라는 말을 전했다고요?

[기자]

26일의 상황에 대해서 조카 장시호 씨와 언니 최순득씨가 특검에서 진술했는데요.

[앵커]

통화내용을 저희가 들을 수 없기때문에 다른 사람의 증언을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 그게 장시호 씨와 최순득 씨의 증언이라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궁지에 몰린 최순실 씨가 박 대통령 차명폰으로 전화를 계속 걸었는데, 박 대통령이 받지를 않은 겁니다. 최씨가 조카 장시호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박 대통령 차명폰에 전화를 해보라고 했고, 언니인 최순득 씨가 박 대통령 차명폰으로 전화를 했는데요.

이때 박 대통령측에서 최순실 씨의 귀국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앵커]

독일에 잠적한 상태에서 차명폰으로 박 대통령과 계속 통화한 것, 지금 얘기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지난해 미얀마ODA 사업을 벌일 때도 박 대통령과 이 차명폰으로 통화를 했다는 사실도 나왔던데요.

[기자]

특검은 차명폰 통화내역에서 최씨가 미얀마에 있을 때 박 대통령측에 차명폰으로 전화를 한 기록들도 확인했습니다.

최 씨는 미얀마ODA 사업에서 막대한 이권을 챙기려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현지답사를 가서 청와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을 차명폰을 통해 박 대통령측에 얘기했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앵커]

이건 1부에서 얘기하지 않은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요. 차명폰 사용은 청와대 압수수색뿐 아니라, 물론 특검은 압수수색에 보다 압력을 가하기 위해 내놓았다고 했지만, 특검의 전체 수사,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기자]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각종 혐의의 공모관계입니다. 차명폰을 사용해서 한달 평균 100통씩 통화했다면 공모관계를 의심할 수 있는 중요한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국정농단의 발단으로 볼 수 있는 두사람간 비정상적인 유착관계를 보여주는 정황이기도 합니다.

[앵커]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행정법원의 결정은 언제쯤 나오는 걸까요?

[기자]

청와대 압수수색 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결정이 오래 걸리진 않는데요. 이르면 내일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면, 막바지 특검수사가 큰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내일이나 늦어도 모레 쯤엔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내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있죠. 자정을 넘겨야겠죠?

[기자]

네 내일 오전10시반쯤 영장실질심사가 있는데요. 이르면 내일 밤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논의 내용이 많기 때문에 새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의 구속여부에 따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박 대통령의 수사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여부와 상관없이 같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상진 사장이 구속이 되더라도 결국 뇌물죄가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는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튼 내일 두사람의 상황을 봐야할 것 같습니다. 일단 특검은 내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 요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느정도 무게를 갖는 걸까요?

[기자]

황교안 권한대행이 공개적으로 밝힌 입장들을 보면 수사기간 연장을 받아줄 가능성이 없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켜보기는 해야 하기 때문에 특검측에서도 신청서를 제출하기는 하는 건데요.

신청서를 황 권한대행이 받아줄 것인가 역시도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행정법원의 결정,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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