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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모피옷 홍콩제로 속여 유명백화점에 유통

입력 2012-07-26 08:38

무역위원회, 과징금 부과·시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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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과징금 부과·시정 명령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현정택 위원장)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한 모피 의류를 수입·판매한 것으로 확인된 A사에 과징금 1천700여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팔다 남은 제품은 원산지를 제대로 표기하고 이 같은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무역위원회는 A사가 2008년 5월부터 작년 8월까지 8차례에 걸쳐 홍콩산이라고 표기된 중국산 모피 의류 125점을 수입해 약 70점을 국내 유명 백화점을 통해 유통했다고 결론 내렸다.

중국이나 튀지니에서 만들어진 유명 상표의 가방과 지갑에 제조국 표시를 하지 않고 수입한 의혹이 있는 B사에 대해서는 불공정무역행위 유무를 조사하기로 했다.

무역위원회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 표기한 제품의 수입으로 생기는 소비자 피해를 막도록 의류산업협회, 시계산업협동조합, 온라인쇼핑협회 등에 설치한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의 활동을 강화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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