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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깐마늘 국산으로 속인 도매업자 2명 구속

입력 2012-07-24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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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중국산 깐마늘과 국산 깐마늘을 혼합,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시킨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도매인 김모(50)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1일부터 지난달 1일까지 대전의 한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중국산 깐마늘 70.2t과 국산 깐마늘 103.8t을 섞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뒤 도매상들을 상대로 깐마늘 174t(시가 8억1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에서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김모(40·여)씨는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3월17일까지 국산 깐마늘 26.8t과 중국산 깐마늘 138.1t을 섞어 다진마늘로 만든 뒤 164t(시가 8억7천만원 상당)을 대전지역 도소매시장에 유통시킨 혐의다.

조사결과 중도매인 김씨는 100여㎡ 규모 작업장에 냉장고 3대, 소포장용 컨베이어 기계 등을 설치한 뒤 깐마늘을 포장,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로 새벽시간대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통업자 김씨는 학교 등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학교급식 업체에 가짜 원산지증명서를 이용, 국산이라고 속여 중국산 깐마늘을 납품했다고 품관원은 전했다.

품관원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중국산과 국산 깐마늘이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면서 "지능적인 위반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감시가 중요한 만큼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나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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