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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가 '숨 쉴 공간' 없었다면…묻혔을 보도들

입력 2021-08-26 20:21 수정 2021-08-2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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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희 취재진은 언론보도에 대한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지난 판결문 70건 정도를 분석해 봤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다"는 말은 자주 인용되는 대법원 판례이지만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로면 비판이나 의혹을 다루는 보도 상당수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표현의 자유가 생존하기 위한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다"

2002년 대법원이 확립한 기조입니다.

다른 판결문에선 '숨 쉴 공간'을 강조한 뒤 "허위 표현에 무조건 법적 책임을 부과해선 안 된다" "법적 판단에서 자유로운 중립 공간을 남겨둬야 한다"고 부연설명을 달았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집니다.

하지만 언론중재법은 정반대 취지입니다.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30조 2항은 법원이 적극 나서 고의 중과실을 추정하고, 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한 현직 판사는 "추상적인 조항 투성이라 일일이 법원이 판단을 내려줘야 한다.

법원도 결국 공권력인데, 언론 보도에 대해 공적 검열을 확대하란 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06년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정식재판이 아니라 가처분 절차로 하도록 한 언론중재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언론의 위축효과를 가져오고, 보도를 자제하는 결과로 이어져 공적 기능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겁니다.

법원은 기사의 단어나 문구, 사실관계 등을 하나하나 따지기 보다 보도 내용의 전반적인 취지를 살펴 언론의 공적 역할을 우선해왔습니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한 언론의 "비타500 박스로 금품을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냈을 때도, "비타500 박스에 담았단 내용은 허위로 보이고 관련 패러디와 후속 기사 이어졌다"면서도 "합리적 이유로 의혹을 품고 공개하는 게 공익에 부합하면 보도 자유에 속한다" 며 언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 외교부가 2011년 "한미FTA 쌀개방 추가협상 약속"보도에 대해 정정보도 소송을 냈을 때도, 항소심 법원은 "공적 관심사에 대해 명확한 확인이 안됐다고 보도를 막으면 취재보도의 자유와 알권리 심각히 제한된다" 며 화해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자료제공 : 로앤컴퍼니)
(영상디자인 :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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