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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강행 논란…"언론 재갈" vs "피해자 보호"

입력 2021-08-25 08:38 수정 2021-08-25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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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오늘(25일) 새벽 4시쯤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도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악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회의 도중 퇴장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소속 국회의원 12명 가운데 6명에게만 탈당을 권유하거나 출당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까지 정치인들의 부동산 투기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안녕하세요.]

[앵커]

언론의 자유와 권력 등에 대한 감시, 비판 기능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민주당이 계속해서 강행처리하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이게 지금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악법이다, 비판을 하고 있고요. 여당에서는 악의적인 가짜뉴스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이다, 이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여당의 입장에서 지금 내세우고 있는 명분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동안 그러니까 가짜보도로 인해서 시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커졌던 것이 사실이고 사실 이 민주당이 중재안을 그러니까 이 개정안을 추진할 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시민적 지지가 높았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민주당이 이 입법논의 과정에서 많이 수정을 가하긴 했지만 이 지금 그러니까 이 개정안이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언론의 본연의 기능이라고 하는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 그 자체의 기능 자체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기득권의 보호에 대한 뭐랄까요, 좀 악용될 소지가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그 이유로는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을 초래할 수 있는 언론사의 고의 중과실 추정에 대한 조항이 너무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정치권력이나 자본권력이 상당히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물론 이 징벌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서 지금 고위공직자나 대기업은 빠지긴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고위공직자의  가족이라든지 퇴직자라든지 또 그외의 사회적 영향력이 상당히 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남용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이 법이 실재화됐을 경우에는 사실 지난번 2016년도 때 JTBC가 보도했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같은 보도가 궁극적으로 차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 지금 야당뿐만 아니라 개혁적  시민단체 그리고 또 언론단체들도 일제히 지금 상당히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궁극적인 이 언론에 대한 침해가, 언론자유에 대한 침해가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좀 더 숙려기간을 가지고 난 뒤에 이 법을 추진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야당과 언론, 시민단체는 물론이고요. 해외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계속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 시절에서도 그렇고 또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언론의 자유를 여러 차례 강조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한 비판도 많습니다.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맞습니다. 최근에 기자협회 창립기념회에 보냈던 메시지도 보면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께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에 출석했던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야기에 아마 청와대의 속내가 좀 담겨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언론 자유 못지않게 언론의 사회적 책임도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 의원이 질문했던 이 언론중재안에 대한 개정안에 대해서  그럼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것이냐에 대해서 가타부타 정확하게 말을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이 법이 통과됐을 경우에는 심각한 언론의 자유에 훼손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퇴임하고 난 뒤에는 사실은 퇴임 대통령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야당의 입장에서는 퇴임한 대통령이 자신의 여러 가지 재임기간 도중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적 보호막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걸 활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 사회적 반발이 크다고 한다면 저는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숙려기간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정치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의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된 내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민주당보다 더 엄하게 징계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제 상황을 보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 같고 셀프 면죄부를 주는 듯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 나온 이야기가 반반징계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절반의 징계… 그러니까 지금 투기 의혹 대상이 12명인데 그중에서 6명은 충분히 소명이 됐다 해서 셀프 면죄부를 줬습니다. 절반은 구제해 줬죠. 그리고 나머지 절반 6명이 있다고 한다면 비례대표 1명은 제명 조치를 하지만 지역구 의원 5명은 탈당 권고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탈당 권고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절반의 징계에 그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아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상당히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지금 의원들이 상당히 억울하다는 식의 소명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핑계 없는 무덤이 없는 법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12명에 대해서는 지금 이 경찰수사로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야당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경찰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이 12명에 대해서는 전원 탈당 조치를 취하고 난 뒤에 검찰 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소명이 되고 무혐의가 된 의원들을 다시 복당시키는 그러한 방식으로 갔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6월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12명에 대해서 출당 조치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10명이 그대로 당에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자정능력을 이미 상실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다시 한 번 들고요. 문제 해결 능력도 없어 보입니다.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그렇죠. 어제 민주당이 내놓은 반응도 상당히 재미있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어제 셀프 제명, 셀프 구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잘했다는 식으로 이례적으로 극찬을 했어요. 바로 그 이유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도 약 세 달 전에 권익위의 조사에서 12명 의원에게 투기 의혹이 불거졌지만 거기에 대한 조치 자체가 지금 미적하게 지금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의식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당시 지금 이 비례대표 2명은 즉각 제명을 했습니다마는 지역구 의원 10명에 대해서 탈당 권유를 했거든요. 그중에서 5명은 탈당계까지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10명에 대한 처리를 지금 미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각에서는 탈당 권유 쇼를 한 것이 아닐까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민주당 입장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자정능력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이미 제기돼 왔던 터였습니다.]

[앵커]

정치권에 대한 실망과 불신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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