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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위안부 합의에도…정부 "개인 청구권은 유효"

입력 2017-06-13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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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이 포함돼 논란이었지요. 이후 우리 정부는 이와 관련한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외교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논란은 커졌지만 그때마다 입장 발표를 자제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조준혁/외교부 대변인 : (할머니 개인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제출했다는데?) 그러한 취지의 입장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재작년 위안부 합의와 상관없이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 정부의 이 같은 공식 발언을 전하며 일본 정부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위안부 피해자들은 2015년 위안부 합의로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법원은 정부 측에 위안부 합의가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을 요구했고 외교부가 지난 4월 말 이같이 답변한 내용을 공식 확인한 겁니다.

다만 정부는 위안부 합의는 국가 간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는 입장도 함께 법원에 제출해 추가로 이 합의 자체를 변경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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