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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의혹' 사실로…돈 받은 병원장·의사 등 적발

입력 2017-02-0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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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도매업체에서 리베이트를 받아 온 병원장과 의사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또 '리베이트 수첩'을 통해 내사 중인 도매업체 대표와 부적절한 식사 자리를 가져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았던 경찰관 2명을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약품구매를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의료법·약사법 위반)로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A(47)씨, 병원장 B(53)씨와 C(38)씨, 의사 D(53)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의약품 납품 대가로 수천만원에서 1억5000만원을 리베이트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병원장 B씨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6회에 걸쳐 의약품 매출의 20%를, C씨는 병원 개설 뒤 거래를 약속하고 1억5000만원씩을 받아 챙겼다.

의사 D씨는 2100만원을, 전남의 모 병원에 근무하는 여직원(45)은 3600만원을 A씨에게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C씨는 "빌렸다", "돈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익명의 제보를 받고 '의약품 도매업체 리베이트' 내사를 벌였으며 지난해 12월29일 A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의사와 세무공무원, 경찰관의 이름이 적힌 수첩을 확보했다.

이후 수첩에 적힌 광주와 전남지역 병원 8곳을 수사해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A씨에게 15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던 또 다른 병원은 돈의 흐름을 추적한 결과 차용금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혐의가 확인된 병원장 등을 다음 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송기주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원장실이나 커피숍에서 만나 현금으로 직접 받았다"며 "빌린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차용증이 없고 이자나 원금도 갚지 않았다. 충분히 리베이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내사 과정에서 A씨와 부적절한 식사 자리 등을 가진 경찰관 2명을 뇌물수수와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였으나 위법성이 없다고 결론내고 지난 7일 검찰에 무혐의로 송치했다.

앞서 병원의 세금 감면을 청탁받고 각각 4300만원과 2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광주국세청 소속 간부(51)를 구속하고 전직 세무공무원(61)을 불구속 입건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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