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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닫은 국정원 직원, 막힌 윗선 수사…꼬리 자르기?

입력 2014-03-17 22:07 수정 2014-03-18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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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오늘(17일) 국정원 김 모 과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윗선에 대한 수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우성 씨가 대북송금 브로커였다는 얘기가 오늘 나왔는데 이 얘기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유상욱 기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김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윗선에 대해서는 수사가 난망이다, 불가능하다고 봐야합니까? 어떻게 봐야합니까?

[기자]

여러차례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요.

일단, 국정원 협력자 김모 씨가 구속된 상태아닙니까. 그리고 국정원의 비밀요원이죠. 김 사장으로 불리우는 김 모 과장이 체포되서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입니다.

여기까지는 수순대로 수사가 이뤄지는 분위기입니다.

문제는 바로 윗선으로 가는 라인입니다. 바로 이 대공수사국장과 서춘호 국정원 제2차장, 그리고 남재준 국정원장으로 이어지는 이 지휘라인에 대한 수사는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까 수사가 이 두 사람, 두 김 씨를 마무리 하는 수준에서 끝내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른바 꼬리자르기 논란이 나오고 있나는 말이죠. 왜 위는 못 올라가는 걸까요?

[기자]

검찰 수사는 진술과 물증을 통해서 윗선을 타고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이죠. 김 모 과장이 "자신은 문서를 구해달라고만 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다른 국정원 직원들도 "몰랐다"는 말만 되풀이 하면서 입을 닫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검찰이 대공수사국 직원이 사살상 누구인지, 이런 부분도 국정원에 여러차례 요청해서 10명 정도만 파악이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국정원 직원을 소환할 때도, 압수수색을 할 때도 국정원에 통보를 하고 사전에 협의해야 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따라서 검찰 수사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오늘 외교부 문서를 압수수색 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자료들 입니까?

[기자]

자료는 일반 외교 문서를 말하는데요.

이번 압수수색은 사실 외교부 청사를 마음대로 뒤지는 강제 수색은 아니고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 받은 뒤에 필요한 자료를 외교부에 요청을 하면 그 요청된 자료를 제출받은 겁니다.

[앵커]

보통 우리가 말하는 압수수색은 아니군요.

[기자]

따라서 검찰은 위조 문건이 외교 통로인 중국 주재 선양 영사관을 거친 이동 경로를 현재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 대검찰청과 외교부를 오갔던 공문을 통해 어느 지점에서 위조가 됐는지를 되짚어보는 차원입니다.

검찰은 국정원이 가짜 중국 공문을 보낸 뒤에, 중국 선양 영사관을 '문서 세탁'을 하는 창구로 활용했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유우성 씨 관련 의혹이 다른 게 또 제기 됐습니다. 대북 송금 브로커 역할을 했다, 그래서 거액을 모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건 어떻게 봐야됩니까?

[기자]

지난 2004년 입니다. 유우성 씨가 국내에 들어오기 전 일인데요.

당시 유씨가 국내 탈북자들한테 돈을 받아서 북한에 거주하던 유씨 아버지에게 돈을 보냅니다. 그 돈이 탈북자들의 북한 가족들에게 전달됐다는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유씨가 송금 수수료 명목으로 8억 원 가량을 챙겼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탈북단체들 얘기를 들어보니 주로 화교출신들이 북중 접경지대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씨는 이 송금 문제와 관련해 2008년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는 했습니다.

[앵커]

유우성 씨 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요.

[기자]

터무니없다 이런 반응입니다. 직접 유우성 씨 입장을 들어보시죠.

[유우성/간첩증거 조작의혹 사건 피의자 : (대북 송금브로커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사실은 없어요. 제가 지인한테 통장을 만들어 준 적이 있습니다. (과거 검찰조사에서) 제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됐기 때문에 기소 유예가 된 것입니다.]

들으신대로 유씨는 통장을 만들어 빌려줬을 뿐이고,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상욱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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