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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처벌받을 수도 있는데…'신천지' 감추는 교인들

입력 2020-02-24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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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환자 가운데 자신이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이라는 사실을 숨기는 일도 있습니다. 고의로 거짓말을 했다면 벌금형,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입증되면 징역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 서구보건소의 한 직원은 자가 격리에 들어가기 전까지 신천지 대구교회의 교인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격리 이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사이 다른 사람을 감염시켰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구가톨릭대병원에서 신천지 교인이라는 걸 숨긴 환자가 간 이식 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에게 간을 이식한 뒤, 의료진에게 "자신이 신천지 교인이며, 보건소로부터 자가 격리 통보를 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결국 병동에서 일했던 의료진 38명이 격리 조치됐고, 이 가운데 의사 1명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두 사례의 처벌 가능성을 단정할 순 없지만 통상 거짓말로 방역에 혼선을 줄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면 징역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기관의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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