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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구의역 스크린도어 참사, 막을 '법' 있었나

입력 2016-06-02 22:09 수정 2016-06-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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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팩트체크가 태어난 당초의 목적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치인들의 말이 정말 맞느냐'였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시작된 팩트체크도 사실 첫 번째 목적은 그거였습니다. 오늘 또다시 팩트체크는 본령으로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어제) : 제가 대표 발의한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우리 선박, 철도, 산업안전보건 등 국민의 생명 안전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야당은 추모행렬에 얼굴이 비치고 생색낼 것이 아니라… 조속하고 전향적인 입법처리에 합심해주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당의 반대로 묶여 있는 파견법 등 노동개혁법만 진작 통과됐어도 이런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정말 그런지 오늘 팩트체크에서 짚어보도록 하죠.

김필규 기자, 파견법에 실제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까?

[기자]

관련된 내용 있습니다. 앞서 보신대로 이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보면요.

"국민의 생명,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에 파견근로자 사용을 제한한다" 즉 '그런 업무는 정규직이 하게 한다'고 돼 있습니다.

철도나 지하철, 선박 관련 종사자들이 여기 포함됩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 사고를 당한 김 군 역시 지하철 안전과 관련한 업무를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 파견법이 실제로 통과됐다면 김 군의 업무는 정규직이 맡았을 것이고 그런 참사는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기자]

네, 이런 주장인데 항상 이런 경우 파견법을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겠죠?

파견근로를 못하게 한 업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철도안전법 2조 10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철도종사자'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전을 옮겨서 여기서 얘기하는 철도안전법에서는 '가목'과 '나목'의 종사자를 뭐라고 설명했는지 봐야 될 텐데요.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기관사죠? 그리고 또 '철도차량의 운행을 집중 제어·통제·감시하는 업무(관제업무) 종사자'라고 돼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두 직종에 김 군이 일했던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관리자가 포함되느냐일 텐데…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박흥수 철도정책연구위원/사회공공연구소 : (이완영 의원) 법안에 따르면, 열차 운전을 책임지는 사람과 열차를 관제하는 사람이 파견법의 보호대상인데요. 이 직종들은 원래 정규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현재 개정안의 문구대로 한다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같은 경우에 비정규직이 계속 투입되는 걸 막을 순 없죠.]

[앵커]

그러니까 이 의원이 낸 파견법 개정안에서 '파견을 제한하는 업무'로 묶어 놓은 대상에 이번에 사고가 난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관리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법에서 규정한 철도종사자에 대한 정의를 좀 더 보면, 앞서 말한 '가목'의 기관사, '나목'의 관제사 외에 '다목' 승무원, '라목' 역무원도 있고요.

또 '마목'에는 그 밖의 철도시설의 점검·정비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습니다.

스크린도어 관리 업무가 '마' 항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데, 당초 파견법에서 보호하겠다고 한, '가''나'에 해당하는 기관사나 관제사는 원래부터 면허증, 자격증이 필요한 정규직입니다.

정말 김 군 같은 업무를 정규직으로 만들고 싶었다, 보호하고 싶었다면 '다', '라', 특히 '마'까지 파견법에 포함시켰어야 했던 거죠.

[앵커]

그러면 발의된 파견법과 김 군과는 사실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 의원이 이걸 몰랐을까요?

[기자]

그래서 이 의원 측에 문의해봤더니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앞으로 더 논의가 될 테니 부족한 내용을 채워나가면 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사실 파견법의 목적 자체가 뭔지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의원이 법안을 제안한 이유, 첫머리를 보면 '파견허용 업무가 한정적이라 노동시장 수요에 대응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고령자 일자리를 늘리고 중소기업의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홍보 웹툰을 봐도 마지막에 파견법의 초점은 '중장년 일자리 개혁'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니까 김 군 같은 파견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게 이 법안의 목적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법의 목적 자체가 다른 건데 아무리 뜯어봐도. 그러면 이걸 이 의원은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억지로 이 김 군 사고의 경우를 끌어들였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기자]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의원의 파견법이 앞서 얘기한 것처럼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가 창출되거나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순기능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법안 홍보를 해야지 단지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해서 관련이 없는 일을 끌어들여서는 안 됐던 거죠.

이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 말미에 "저 역시 고용노동부 출신 의원으로서 근로자 권익 향상, 안전문제에 대해 각별한 노력으로 입법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의원으로서 입법에 매진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단지 통과만을 목적으로 견강부회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어제 제가 잠깐 물어봤던 베란다… 사실 사적공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기자]

베란다에서 이제 사적 공간… 베란다는 이제 분양 면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피우는 담배는 규제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그동안 판례 등에서 봤을 때 개인 사유 공간으로 베란다를 봐 왔습니다.

[앵커]

분양 면적에는 포함이 안 되지만.

[기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기는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김필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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