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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박근혜 청와대에 매달 1억 상납…총 50억 규모

입력 2017-10-31 20:54 수정 2017-11-20 23:10

'문고리 권력'에 매달 1억…007가방에 현찰로
근거 없는 특수활동비 사용…검찰 "뇌물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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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리 권력'에 매달 1억…007가방에 현찰로
근거 없는 특수활동비 사용…검찰 "뇌물 사건"

[앵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는 그 사용처가 국가 안보와 직결됩니다. 직결돼야만 하죠. 이 때문에 영수증 처리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민 혈세로 마련된 돈이지만, 국민은 사용처도 모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특수활동비 중 일부가 당시 청와대 핵심 인사들에게 '상납'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안봉근, 이재만 등 이른바 문고리 비서관들 앞으로 매달 1억 원의 현금 다발이 007 가방에 담겨 전달됐다고 합니다. 국정원을 관리하는 정무수석들에게도 매달 현금이 배달됐는데, 조윤선 씨는 물론 친박 핵심인 현기환 씨도 매달 500만 원씩 뇌물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들이 받은 돈의 최종 용처를 집중 추적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자금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안의 파급력으로 보나, 등장인물들로 보나 이번 수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죄의 새로운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중앙지검 연결하면서 저희가 취재한 단독 보도들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오늘(31일) 검찰이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을 체포했습니다. 두 사람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얼마나 상납받았는지, 그 구체적인 금액도 취재가 됐다고요?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내내, 매달 현금 1억 원씩을 정기적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이 현금 1억 원은 오만원 권으로 007 가방에 담아서 전달 됐는데요.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안봉근 당시 대통령 제2부속비서관이 받았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이재만 당시 대통령 총무비서관이 받았습니다.

이들이 받은 돈을 모두 합치면 약 5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앵커]

두 사람이 기간을 겹쳐서 받은 적이 없고 앞에 기간에는 한 사람, 그 뒤 기간에 또 다른 사람. 나눠서 받은 점이 특이합니다. 왜 그런 겁니까?

[기자]

바로 그 점 때문에 돈의 최종 도착지가 두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 보입니다.

두 사람이 각각 지속적으로 돈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인데요, 안봉근 전 비서관이 하던 전달자 역할을 2015년부터 이재만 전 비서관이 물려 받아 했을 것으로 의심이 가는 정황입니다.

검찰도 최종 도착지가 따로 있었는지, 돈을 어디에 썼는지 등을 두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확인해 나갈 계획입니다.

[앵커]

두 사람은 지금 국정농단 사건에서 비켜있다가 결국 이 문제로 검찰에 체포되기까지 했는데. 검찰은 청와대에 건너간 국정원 돈을 법적 근거가 없는 뇌물로 보고 수사 중이죠?

[기자]

국정원이 특활비를 청와대 소속 공무원에게 줄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국정원은 청와대에 수십억 원을 수년 동안 상납하면서 청와대에 줬다는 어떤 기록을 남기지도 않았습니다.

검찰은 공무원인 청와대 관계자들이 이처럼 국정원의 부정한 돈을 받은 만큼 뇌물수수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들 자택도 압수수색을 했죠? 청와대에 현금 상납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기자]

대부분 뇌물 사건에서 뇌물을 준 쪽은 뇌물공여 혐의와 함께 뇌물로 쓰기 위해 돈을 부정하게 빼돌린 횡령 혐의가 같이 적용됩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다른 뇌물 사건과 다른 점은 이들이 청와대에 상납하라고 지시하면서 빼돌린 돈이 국가 예산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들은 뇌물공여와 횡령 혐의뿐 아니라 국고손실죄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앵커]

안봉근, 이재만 두 전 비서관에 대한 조사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까?

[기자]

두 사람은 오늘 오전 체포돼 이 시각까지 계속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취재진들이 많은 질문을 던졌지만 두 사람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체포하고 48시간이 지나면 석방해야 합니다. 검찰은 오늘과 내일 강도 높은 조사를 한 뒤 48시간이 지나기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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