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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논란' MB 대처 어땠나…'의혹' 풀어낸 67분 선고

입력 2018-10-06 21:10 수정 2018-10-06 21:11

검찰 수사 피했던 MB…법원, '조직적 말 맞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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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피했던 MB…법원, '조직적 말 맞추기'

[앵커]

[정계선/부장판사 : 이상은 지시로 보고한 문서에는…비자금은 MB께로 전해지는 것으로 생각해왔다. 예전 비자금 문제가 불거지면 MB께는 큰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셔서…]

다스가 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판단했는지 어제(5일) 1심 재판부가 관련증언을 바탕으로 설명한 대목입니다. 다스 경리직원 조모 씨가 2008년 1월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쓴 보고서 내용이었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은 분명했습니다. 67분 간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다스 설립부터 이 전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뒤 관련 의혹에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자세히 밝혔습니다. 다만 대통령으로서 직권을 남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엄격히 해석을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재판부의 선고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다스의 수상한 관계가 처음 드러난 것은 1996년입니다.

15대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이 "여론조사 비용을 다스 전신회사로부터 받았다"고 폭로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이 전 대통령은 벌금형을 선고 받고 당선이 무효됐습니다.

2002년 서울시장 선거 때도 비슷한 의혹이 나왔지만 실체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채 당선됐습니다.

검찰 수사가 본격 시작된 것은 2007년 대선 경선 후보 시절 다스 설립자금이 나온 '도곡동 땅'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부터입니다.

검찰은 중간 수사 결과에서 "형 이상은씨 도곡동 땅 지분은 제3자의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지만, 대선 직전,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리며 다스와 BBK 실소유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BBK 정호영 특검팀과 내곡동 사저 이광범 특검팀이 꾸려졌지만 의혹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어제 1심 선고에서 이 전 대통령이 그동안 법망을 피했던 수법들도 지적했습니다.

[정계선/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BBK 특검 당시 관련자들이 회의를 하면서 말을 맞춘 정황이 많은 사람들의 진술과 자료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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