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팩트체크]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 없이 정부는 뒷짐만?

입력 2018-03-27 23:5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 방송 중 '버클리 어스(http://berkeleyearth.org/air-quality-real-time-map/)'의 '미세먼지 지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일본해'로 자동 표기된 화면이 나갔습니다. 앞으로 제작 과정에 더욱 유의하겠습니다. 시청자들께 사과 드립니다. >

[앵커]

지난 일주일 동안 대기 흐름을 보여주는 화면 보시겠습니다. 검붉은색일수록 미세먼지가 심하다는 것인데, 중국에서 한반도로 미세먼지가 넘어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미세먼지의 주범이 중국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하지만 뾰족한 대책은 보이지 않고, 그래서 과연 정부는 그동안 뭘 한 것이냐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팩트체크팀은 지난 20년간의 논의 과정을 하나하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대영 기자, 중국의 영향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자]

최근에 여러 수치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률적으로 몇%라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공신력 있는 연구는, 그 중에 하나는 한미공동연구입니다. 5~6월 평균이 34%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가 심하다고 하더라도 중국 요인이 적은 날이 있고, 반대로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국내외 요인과 기후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지배적으로 많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단, 국외 요인으로만 보면 중국 비중이 큽니다.

한미 공동연구에 참여했던 전문가의 얘기입니다.

[박록진/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 (보도된 %는) 다 잘못된 겁니다. 중국이 세계의 굴뚝인 건 사실이기 때문에 (중국만큼) 배출을 많이 하는 나라는 없죠, 사실은. (여기에) 국내적인 요인도 있거든요. 믹싱 되는 기상의 효과, 그런 기상변화를 일으키는 기후변화 문제까지 결부된 되게 복잡한 문제고…]

[앵커]

그러면 우리가 중국에 좀 의무적으로 줄여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기자]

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중국과 구속력 있는 협정을 맺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환경 문제를 의논하기 시작한 것은 1993년, 그러니까 수교 직후입니다.

당시 '환경협력에 관한 협정'을 맺었습니다.

대기오염 규제에 협력하고 매년 협의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올해 22회째 회의가 열렸습니다.

적극적인 대책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2005년에는 '황사관측 정보공유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 역시, 서로 자료를 공유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앵커]

2000년대 중반까지는 두 나라가 '황사'에 초점을 맞춘 것이군요?

[기자]

미세먼지로 논의가 확대가 된 것은 2013년부터입니다.

WHO가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2014년에는 '환경협력 양해각서'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두 나라의 장관급 회의가 정례적으로 열렸습니다. 

2015년 '기후변화 협정'도 있었습니다.

2016년까지 대기문제와 관련해서 중국과 맺은 MOU는 17건입니다. 

하지만 '자료 공유', 그리고 '공동 연구'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자료 공유 또는 공동 연구, 이런 것은 충분하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기자]

그렇게 보기도 어렵습니다.

2016년 환경부 용역보고서를 보면 중국과의 협력을 위해 현지에 4개 기관이 파견이 돼 있는데 파견자 숫자가 기관마다 1명씩, 총 4명 뿐입니다. 

현지채용 인력도 저조합니다.

그리고 1부에서 보도해 드렸듯이 공동연구 외에 공동사업도 이뤄지고 있는데 3년간 6건에 그쳤습니다.

중국의 협조가 부족하고, 우리 정치권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지 못해왔다고 이 분야의 연구자는 말했습니다.

[추장민/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 : 과학적 증거를 확인하려고 하는 (유럽의) 1970년대나 80년대의 공동연구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고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저감을 위한 협약은 공백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죠.]

[앵커]

오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니까 11만 명이 넘더라고요. "중국에 항의를 해달라"는 청원인데, 이런 시민들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인접국가 사이의 대기오염 문제는 다른 나라들이 이미 겪어 왔습니다.

EU 경우에는 2008년 '대기질 지침'을 통해서 구속력 있는 미세먼지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회원국 사이의 분쟁을 풀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도 1991년에 '대기질 협정'을 맺었습니다.

국경에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우리와 상황이 같지는 않지만, 두 나라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점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정부에서는 한중 정상회담으로 풀겠다고 공약을 한 상태인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지켜봐야겠군요.

(자료 : 버클리 어스(미 UC버클리 기후·대기연구소)

관련기사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 첫날…전국 대부분 지역 '나쁨' 미세먼지 나쁨일 때 바람 역추적해보니…먼지 근원은? 중 공장에 '집진기 설치' 일부 부담에도…작년 계약 '0' 미세먼지,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셀프 감금'에 우울감 호소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