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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 한반도 진출, 한국 동의 있어야? 미군이 청하면…

입력 2015-09-19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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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보법안 통과는 특히 우리에게는 일본 자위대가 우리 영해나 영공에 진출할 가능성을 열어 두기 때문에 더욱 불편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유사시에 주일 미군기지에서 발진해 한반도로 향하는 미군기를 엄호한다는 명분하에 자위대 전력이 한반도로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최종혁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활동 범위는 주일미군의 후방지원에 한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근거는 지난 4월 개정한 미·일 방위협력 지침.

자위대는 군수물품을 실은 미군 함정을 호송하거나 민간인 대피 작전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위대의 한반도 파견이 허용될 경우 전투부대가 개입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김종대 편집장/디펜스21플러스 : 미군이 전시에 증원되는데 그 발진기지가 일본입니다. 자위대가 같이 끼워 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정부는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은 우리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문제는 전시작전권을 가진 미군이 요청할 경우 현실적으로 동의하지 않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 집단적 자위권을 내세워 미군이나 한국군에 배속되지 않은 상태로 독자적인 지휘권을 갖고 참전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사안별로 면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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