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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검찰 고위직 인사 발표…'윤석열 의견' 반영 여부 주목

입력 2020-08-07 09:47 수정 2020-08-0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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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추미애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 두 번째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오늘(7일) 단행됩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광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현재 검사장급 이상 공석이 11석 정도 되잖아요. 이 자리들이 어떻게 채워질지 이게 관심입니다.

[김광삼/ 변호사: 이제 검사장급의 인사는 어떻게 보면 검사의 어떤 수사지휘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검사장급 이상 자리에는 고검장급 인사가 있어요. 그런데 고검장급 인사는 사실은 이제 고검장들은 수사지휘를 한다랄지 검찰이 직접 관여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법무부 검찰 개혁위원회에서 향후 검찰에서의 수사지휘권을 고검장이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그렇게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고검장 인사는 거기에 맞춰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물론 검사장급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 고검장들이 어떠한 검사들이 임명되느냐. 이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난 1월 인사 때는 윤석열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것을 의식한 것 때문인지. 이번에는 법무부가 대검 측의 의견을 들었다고 하고요. 윤석열 총장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이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광삼/ 변호사: 일단 지난 1월 인사를 저희가 반추해서 보면 그 당시 검찰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한 30분 전에 윤석열 총장한테 의견을 내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사실 의견을 내지 않고 그래서 항명이냐 아니냐. 아니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기로 돼 있는데, 인사 때. 이걸 의견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법무부가 검찰청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 이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마 그 논란을 좀 의식해서인지 법무부의 이제 검찰과장이 대검의 정책기획실장하고 같이 만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의견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장관과 총장이 같이 만나거든요. 그래서 블루북이라고 해서 인사대상자의 범위랄지 대략적인 구도를 가지고 총장을 만나고. 총장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형태였는데. 지금 법무부하고 대검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무진 사이에 의견이 오가지 않았나.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검사장 승진 대상자에 대해서만 추천을 받았고. 전체적인 어떤 보직이랄지 인사의 범위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개진하지 않은 걸로 돼 있어요.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윤석열 총장의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은 많지 않고. 더군다나 현재 굉장히 대립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법무부 그리고 청와대 교감에 의해서 인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그리고 이성윤 지검장 이번 인사에서 어떻게 될지 이 부분도 주요 관심사입니다.

[김광삼/ 변호사: 언론이랄지 야당에서는 특히 이동재 전 기자와 관련된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서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을지. 이제 그건 차차하고요. 일단 현 정부나 법무부에서는 이성윤 지검장에 대해서는 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럼 그냥 이성윤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에 유임하고 있느냐, 고검장에서 승진하느냐 그 부분만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좀 예측은 쉽지 않지만 아마 지금 유임설 상당히 좀 힘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현재 수사하고 있는 검언유착 관련된 수사도 마무리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중앙지검에서 청와대와 관련돼서 기소된 사건들이 있어요. 특히 대표적인 것이 울산시장 개입사건과 같은 것인데. 그런 사건 관련해서 사실 중앙지검에서 공소유지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을 잘 앞으로 운영을 하고 공소 유지를 위해서는 중앙지검장이 약간 결단력 있으면서 지휘를 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법무부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중앙지검장이란 자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임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고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고검장 승진될 가능성도 있어요.]

[앵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가 됐잖아요. 이번에 관심을 모았던 것이 과연 공소장에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관계가 적시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이었는데 적시가 되지 않았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광삼/ 변호사: 일단 증거가 없어서 적시를 안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만약에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모 관계로 적시를 하고. 나중에 기소가 안 된다랄지 기소를 하지 않는다랄지 아니면 기소를 했다 하더라도 무죄를 받게 되면 이건 굉장히 후폭풍이 있는 사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아마 수사팀 내부에서도 부부장급 이하에서는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공모 관계를 적시를 하지 않았지만 아마 서울지검에서 계속적인 수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특히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에 대해서 포렌식이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도 진행을 하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마 이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향후에 있어서 중앙지검 수사팀이 수사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한동훈 지검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서 공모에 관한 증거를 과연 찾아낼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선에서 마무리가 되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공모 증거는 찾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지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도 했지만 거기서 수사 중단 그리고 불기소 의견을 개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까지도 사실은 공모 관계라는 증거가 현출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후에 과연 공모관계에 관한 증거를 찾아낼 수 있을까. 그건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앵커]

끝으로 한 가지만 짧게 살펴보죠. 이동재 전 기자의 재판 앞으로 진행이 될 텐데. 어떤 부분이 최대 쟁점이 되겠습니까?

[김광삼/ 변호사: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금 본인들이 다투고 있는 것이 강요미수죄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취재에 있어서 과도한 욕심을 부렸지만 그게 강요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런 취지로 법리적으로 주장할 것 같고요. 특히 공범관계로 지목된 백 모 기자. 백 모 기자는 사실 적극적으로 관여하지도 않았고 또 단지 지 모 씨. 그러니까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죠. 그 대표의 대리격인 지 모 씨를 한 두 번 정도밖에 만나지 않았는데 왜 이게 공범이냐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서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이 크고 그게 아마 재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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