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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고생 관악산 집단폭행' 10대 9명 법정행

입력 2018-08-08 17:06

'촉법소년' 중학생은 가정법원에…'소년법 폐지' 청원 20만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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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중학생은 가정법원에…'소년법 폐지' 청원 20만 넘어

'또래 여고생 관악산 집단폭행' 10대 9명 법정행

또래 고교생을 노래방과 관악산에서 집단으로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중·고교생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서성호 부장검사)는 8일 고교 2학년생 A양을 관악산과 노래방 등에 끌고 다니며 때리고 추행한 혐의(강제추행, 중감금치상)로 중·고교생 7명을 구속기소,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각 가담 정도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도 받는다.

이들과 함께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던 14세 미만인 중학생 B양은 '촉법소년'이라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B양 등은 지난달 26∼27일 '직접 오지 않으면 학교로 찾아가겠다'고 협박해 A양을 불러낸 뒤 주먹과 각목 등으로 폭행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양의 가족은 지난달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해를 알리며 가해자들을 엄벌해달라고 호소하고, B양이 '촉법소년'이어서 처벌받지 않을 것을 우려하며 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을 촉구했다.

A양 가족이 올린 글은 20만8천여 명이 동의해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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